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2013구합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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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2005년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정년 58세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
-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의 유효성: 정년 60세 개정은 1차 변경이 무효이므로 정년 규정 신설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노동조합 대표가 적법하게 동의하였으므로 유효함.
- 단체협약과의 관계: 2008년 2차 변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2013구합304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음. 판단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음. 판단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 됨. 원고들이 사용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합의 위반에 대응하여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 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30445 판정일 2015.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들이 사용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합의 위반에 대응하여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 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의 유효성 함. 단체협약과의 관계 음. 재채용 거부의 당부 음. 참가인이 원고 A에게 개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정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A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중요성과,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정년 연장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임.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3구합304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단 : 원고들이 대체근무기사로서 다른 정규 택시기사들과 달리 새벽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부당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단 :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 임. 원고들은 참가인의 배차지시 거부, 카드결제기 제거, 정년 후 재채용 거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차지시 거부에 대해 결근 및 무급 처리하였고, 원고들 차량의 카드결제기를 제거하였으며, 원고 A의 정년 후 재채용을 거부 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58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으로 정년이 60세로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유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지시 거부에 따른 결근 및 무급 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단: 원고들이 대체근무기사로서 다른 정규 택시기사들과 달리 새벽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 불편을 겪었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부당한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킨 후 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근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은 데 대하여 참가인이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카드결제기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판단: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카드결제기 사용료를 운전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들이 사용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합의 위반에 대응하여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 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2005년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정년 58세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30445 판정일 2015.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들이 사용료 납부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참가인은 합의 위반에 대응하여 카드결제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 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년 후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및 불이익 여부는 변경의 취지, 경위, 업무 성질, 취업규칙 전체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년 연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2005년 취업규칙 개정의 유효성 : 정년 58세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의 유효성 : 정년 60세 개정은 1차 변경이 무효이므로 정년 규정 신설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노동조합 대표가 적법하게 동의하였으므로 유효 함. 단체협약과의 관계 : 2008년 2차 변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이상, 2차 변경이 단체협약에 어긋나 무효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채용 거부의 당부 : 참가인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규정은 사용자의 재량 규정일 뿐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 A에게 개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정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법익에 어떠한 제한이나 침해가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A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중요성과,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정년 연장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임. 2008년 취업규칙 2차 변경의 유효성: 정년 60세 개정은 1차 변경이 무효이므로 정년 규정 신설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나, 노동조합 대표가 적법하게 동의하였으므로 유효 함. 단체협약과의 관계: 2008년 2차 변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으로서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단체협약이 2차 변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