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24
근기1455-34373
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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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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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이나 직업의 성질에 비추어 여자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한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동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