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0789
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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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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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정하였을 경우 그 연령에 도달되는 날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정년을 연장하였다면 결국 계약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이므로 정년연장을 이유로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하는 처우(감호봉)는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재임용하는 것은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