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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기각서울2021부해25232022-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기각전북2024부해2952024-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업체인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초심취소충남지노위충남2022교섭182022-10-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