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2-20 | 2023구합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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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94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 D는 2022학년도 E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 음. 2022. 12. 23. 피해학생 부모는 원고 및 이 사건 가담자들이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1. 27.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피해학생 넘어뜨리기, 영상 촬영 및 틱톡 게시, 욕설 및 옆머리 때리기, SNS 부계정 통한 금품 갈취 시도, 피해학생 여동생 사진 유포)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8호 전학,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위 내용의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중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만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쟁점 : 이 사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함.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봄. 소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위촉되어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이 사건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의결에 위법이 없 음. 원고는 모와 함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원고)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영상을 촬영하여 틱톡에 게시하고, 욕설 및 폭행, SNS를 통한 금품 갈취 시도, 피해학생 여동생 사진 유포 등 복합적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학 처분을 받았 다.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구성상 절차적 하자, 폭력 행위 부존재,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인정된 복수의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전학 처분이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944 판정일 2023.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소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 음. 원고는 학교폭력 접수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각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음. 특히 피해학생의 옆머리를 때리고 욕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와 감정을 진술 함. 이 사건 가담자들(G, F)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피해학생 폭행, 심부름 강요, 여동생 사진 유포, SNS 부계정을 통한 금품 갈취 시도 등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 됨. 참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피해학생이 원고의 행위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당시 상황과 원고 및 가담자들이 거절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 됨. 피해학생이 원고의 동영상 촬영 및 게시 제안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위축되어 거절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행위의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 함.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 사건 고시)에 따라 판정 점수를 부과하고, 필요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 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가담자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 음.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학생도 당하면서 웃었다는 진술, 일부 행위 부인, 친구 사이 장난 주장 등)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합계 18점(전학 또는 퇴학 조치 기준인 16점 이상)으로 판정하였고, 이는 교육적·전문적 판단에 따른 재량 영역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르면 16점 이상인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학 조치만으로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학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 음. 피해학생 측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원고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없음'으로 의결한 것에 잘못이 없 음. 전학 조치는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조치로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교육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 짐. 이 사건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학업상 불이익 및 원고 부모의 불편함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다른 가담자들(F, G)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학 처분 등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만 가혹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및 [별표]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당시 상황과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위축 상태를 고려하여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또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과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 인지 여부, 사실관계 부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화해 정도 역시 피해학생 측의 진정한 의사를 중요하게 보았 음. 전학 처분의 목적을 단순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통한 책임감 고취 및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