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0-06-30 | 2019가합4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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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015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사장 재직 중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위해제(보직 잠정 박탈) 절차의 적법성 및 이것이 이후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익명신고 및 감사조사를 통해 복수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서 사용자(회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설령 직위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별도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400151 판정일 2020.06.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징계의결기관이 합의제 의결기구이고, 피징계자가 기피 등 내부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불공정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음. 징계시효 법리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계속적인 행위의 경우 최종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함. 원고가 구체적으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징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사유 (복무 부적정) 법원의 판단 음. 징계사유 (사적 노무제공 요구 등) 법원의 판단 됨. 지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권유 내지는 권고의 외관을 띠더라도 부당한 지시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 법원의 판단 외부기관과의 식사자리에서 남성 및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 함. 미혼 여직원 등에게 성과 관련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함.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자 직원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행위 함. 술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함. 사회복무요원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 함. 음식에 관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 함. 직원들에게 "나 사랑해, 안 사랑해?"라는 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어봐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행위 함. 징계사유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의 사적 사용) 법원의 판단 됨. 홍보 물품을 남편에게 보내 임의로 활용하게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법원의 판단 됨.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노골적인 질책으로 폭언으로 평가할 만하며, 혼잣말이라도 하급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법리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됨. 그럼에도 원고는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경고 및 전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 임. 비위행위의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도 적지 않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 움. D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비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 무렵부터 약 28년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유 외에는 오랜 기간 징계나 비위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 임. 피고 공단의 지사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갑질, 폭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행위의 경중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의 합의제적 성격과 피징계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징계시효의 경우,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시효가 도과된 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김. 기관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그 파급효과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리 음. 징계의결기관이 합의제 의결기구이고, 피징계자가 기피 등 내부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불공정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음. 징계시효 법리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계속적인 행위의 경우 최종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함. 원고가 구체적으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징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사유 (복무 부적정) 법원의 판단 음. 징계사유 (사적 노무제공 요구 등) 법원의 판단 됨. 지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권유 내지는 권고의 외관을 띠더라도 부당한 지시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 법원의 판단 외부기관과의 식사자리에서 남성 및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 함. 미혼 여직원 등에게 성과 관련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함.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자 직원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행위 함. 술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함. 사회복무요원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 함. 음식에 관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 함. 직원들에게 "나 사랑해, 안 사랑해?"라는 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어봐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행위 함. 징계사유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의 사적 사용) 법원의 판단 됨. 홍보 물품을 남편에게 보내 임의로 활용하게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법원의 판단 됨.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노골적인 질책으로 폭언으로 평가할 만하며, 혼잣말이라도 하급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법리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됨. 그럼에도 원고는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경고 및 전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 임. 비위행위의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도 적지 않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 움. D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비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 무렵부터 약 28년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유 외에는 오랜 기간 징계나 비위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 임. 피고 공단의 지사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갑질, 폭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행위의 경중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의 합의제적 성격과 피징계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징계시효의 경우,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시효가 도과된 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김. 기관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그 파급효과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가합40015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법리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를 위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보된 비위 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기관장으로서의 직위 유지 시 발생할 업무 지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사장 재직 중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위해제(보직 잠정 박탈) 절차의 적법성 및 이것이 이후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익명신고 및 감사조사를 통해 복수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 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서 사용자(회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설령 직위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별도로 이루어진 징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의 해임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1990. 9. 1.)부터 근무한 일반직 1급 직원으로, 2015. 2. 25.부터 B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18. 2. 5. B지사 경비지역장과의 주차 문제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경고 및 C지사로 전출 조치 됨. 2018. 5. 14. 피고 공단 익명신고시스템에 'C지사장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 등' 제보가 접수 됨. 2018. 5. 15. 원고는 C지사 지사장에서 직위해제되었고, 2018. 5. 17.부터 2018. 7. 5.까지 감사실에서 비위행위 조사를 실시 함. 2018. 8. 2. 피고 공단 이사장은 D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복무 부적정, 사적 노무 제공 요구 등 갑질, 직장 내 성희롱,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 사적 사용,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를 요구 함. 2018. 8. 7. D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를 해임 의결 함. 2018. 9. 22. 원고는 해임됨(이 사건 징계). 피고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직위해제) 법리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를 위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보된 비위 사실의 구체성 및 중대성, 기관장으로서의 직위 유지 시 발생할 업무 지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400151 판정일 2020.06.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절차는 조직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 절차나 위원 자격 등은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음. 징계의결기관이 합의제 의결기구이고, 피징계자가 기피 등 내부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불공정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G이사가 감사 및 징계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에게 징계 사실 인정을 종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D위원회가 외부위원을 포함한 합의제 의결기구였고, 원고가 기피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 과정의 부실 여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 법리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개정된 인사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사실관계가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계속적인 행위의 경우 최종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은 원고가 B지사장으로 부임한 2015. 2. 25. 이후의 행위만을 징계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전 행위는 징계양정 참작자료에 불과 함. 원고가 구체적으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징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사유 (복무 부적정)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근무시간 중 미용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하직원들의 묵인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됨에 지장이 없 음. 징계사유 (사적 노무제공 요구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남편 정미소의 쌀 납품 언급, 개업식 직원 동원, 골프가방 배달 요청, 교회 관련 신문 발송 업무 직원 동원, 지인 벚꽃 관광 차량 이용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지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권유 내지는 권고의 외관을 띠더라도 부당한 지시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 법원의 판단 : 외부기관과의 식사자리에서 남성 및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 : '남자가 소변 보고 자지를 터는 것처럼 술잔을 잘 털어야 한다', '밑보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미혼 여직원 등에게 성과 관련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이성 친구와의 성관계, 부부간의 잠자리 등 성에 관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자 직원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행위 :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성 간부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술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 회식 자리에서 J과 K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회복무요원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 : 사회복무요원 P의 손을 잡고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식에 관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 : '새우와 메밀은 남창들이 즐겨먹는 음식이고, 몸을 팔려면 이런 것을 먹어줘야 한다', '새우는 몸 파는 남자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니 남자들이 많이 먹어야 한다' 등의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원들에게 "나 사랑해, 안 사랑해?"라는 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어봐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행위 : 평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며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발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의 사적 사용)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지사 부임 후 홍보 물품을 여러 차례 남편에게 보내고, 지인들의 벚꽃 구경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활용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홍보 물품을 남편에게 보내 임의로 활용하게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회의 중 욕설을 하며, 회식 참여를 강권하고, 출근 전 직원들에게 차 준비 및 책상 청소를 지시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노골적인 질책으로 폭언으로 평가할 만하며, 혼잣말이라도 하급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8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고, 원고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윤리성 및 청렴의무가 요구 됨. 그럼에도 원고는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경고 및 전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 임. 비위행위의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도 적지 않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 움. D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비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 무렵부터 약 28년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유 외에는 오랜 기간 징계나 비위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 임. 피고 공단의 지사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갑질, 폭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행위의 경중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의 합의제적 성격과 피징계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징계시효의 경우,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시효가 도과된 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김. 기관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그 파급효과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리 : 징계절차는 조직 내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 절차나 위원 자격 등은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 음. 징계의결기관이 합의제 의결기구이고, 피징계자가 기피 등 내부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불공정해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G이사가 감사 및 징계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에게 징계 사실 인정을 종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D위원회가 외부위원을 포함한 합의제 의결기구였고, 원고가 기피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 과정의 부실 여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 법리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개정된 인사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 사실관계가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 계속적인 행위의 경우 최종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단은 원고가 B지사장으로 부임한 2015. 2. 25. 이후의 행위만을 징계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이전 행위는 징계양정 참작자료에 불과 함. 원고가 구체적으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징계 사유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사유 (복무 부적정)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근무시간 중 미용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부하직원들의 묵인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됨에 지장이 없 음. 징계사유 (사적 노무제공 요구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남편 정미소의 쌀 납품 언급, 개업식 직원 동원, 골프가방 배달 요청, 교회 관련 신문 발송 업무 직원 동원, 지인 벚꽃 관광 차량 이용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지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권유 내지는 권고의 외관을 띠더라도 부당한 지시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직장 내 성희롱) 법원의 판단 : 외부기관과의 식사자리에서 남성 및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행위 : '남자가 소변 보고 자지를 터는 것처럼 술잔을 잘 털어야 한다', '밑보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미혼 여직원 등에게 성과 관련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이성 친구와의 성관계, 부부간의 잠자리 등 성에 관한 개인적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물어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자 직원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주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행위 : 회식 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남성 간부에게 술을 따르고 음식을 입에 넣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술자리에서 남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 : 회식 자리에서 J과 K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사회복무요원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행위 : 사회복무요원 P의 손을 잡고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식에 관한 성적 농담을 한 행위 : '새우와 메밀은 남창들이 즐겨먹는 음식이고, 몸을 팔려면 이런 것을 먹어줘야 한다', '새우는 몸 파는 남자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니 남자들이 많이 먹어야 한다' 등의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원들에게 "나 사랑해, 안 사랑해?"라는 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어봐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한 행위 : 평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며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발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공용물품 및 공단자산의 사적 사용)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지사 부임 후 홍보 물품을 여러 차례 남편에게 보내고, 지인들의 벚꽃 구경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활용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홍보 물품을 남편에게 보내 임의로 활용하게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원들의 동의나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회의 중 욕설을 하며, 회식 참여를 강권하고, 출근 전 직원들에게 차 준비 및 책상 청소를 지시하는 등 D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여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노골적인 질책으로 폭언으로 평가할 만하며, 혼잣말이라도 하급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8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직장 문화를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고, 원고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높은 윤리성 및 청렴의무가 요구 됨. 그럼에도 원고는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경고 및 전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 임. 비위행위의 횟수와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도 적지 않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 움. D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 비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공단 창립 무렵부터 약 28년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유 외에는 오랜 기간 징계나 비위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 임. 피고 공단의 지사장으로서 지역사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갑질, 폭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개별 행위의 경중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직위해제와 징계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의 합의제적 성격과 피징계자의 절차적 권리 행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 음. 징계시효의 경우, 계속적인 비위행위의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시효가 도과된 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김. 기관장의 지위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는 그 파급효과와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