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15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52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과문 공지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대다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수업 지시 거부, 복수의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명예훼손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사유에 대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사과문 공지 거부를 제외한 대다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회사)가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도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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