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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원을 휴원한다는 사유로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사용자가 동일 소재에서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202023-07-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복수의 노동조합 상태에서 1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것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임의로 진행된 2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을 …인정 (구제)부산2025교섭32025-06-18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62023-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42025-06-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기각경기2018부노33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각경기2021부노802021-08-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