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26 | 2023구합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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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여경방 개인 물건 정리를 질타하고 피해자들의 개인 물건이 버려지거나 던져지는 행위가 반복된 점, 원고 전입 전에는 유사 사건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위임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 근로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1-6, 7, 9 내지 14 징계사유:
- 근로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음(다만, 제1-12, 1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 일과 후 사생활 보호 및 불필요한 사적 연락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D, E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2 징계사유와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일부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비위행위가 복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정됨.
- 따라서 제1-12, 1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실체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됨. 공무원의 행위가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우월적 지위에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서장의 지시를 위반하여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함. 하나의 비위행위가 복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1 내지 5, 8, 15 징계사유:
- 피해자들(A, B, C, D,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반복적으로 여경방 개인 물건 정리를 질타하고 피해자들의 개인 물건이 버려지거나 던져지는 행위가 반복된 점, 원고 전입 전에는 유사 사건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임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버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1-6, 7, 9 내지 14 징계사유:
- 원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비인격적 행위를 하였음(다만, 제1-12, 1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 일과 후 사생활 보호 및 불필요한 사적 연락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D, E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1, 2 징계사유와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일부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비위행위가 복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정됨.
- 따라서 제1-12, 1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12, 1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된 징계사유(제1-12, 13 징계사유 제외)는 각 '감봉'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경합에 따른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징계양정 범위는 '정직'이 되고, 감경 규정을 적용하면 '감봉'이 됨.
- 피고의 감봉 1월 처분은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비위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개인 소지품 무단 투기, 비인격적 언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부결속 저해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관서장 지시 위반으로 인한 복종의무 위반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14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상훈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 범위 중 가장 가벼운 감봉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14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표창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상훈을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공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 범위 중 가장 가벼운 감봉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징계사유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비위의 정도, 공적 참작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징계의결요구서의 구체성 요구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본 사안에서는 유형별 특정 및 개별 행위의 구체적 명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징계양정 판단 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범위 내 처분임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