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01 | 2019구합5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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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 피해자 B는 근로자가 자신의 무릎을 지그시 잡는 행위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자 A는 근로자가 자신의 팔 윗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 B의 무릎 쪽을 터치하는 것을 목격하며 불편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음. 특히 피해자 A의 진술은 근로자의 전화 후 문제의식을 느껴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더욱 높음.
- 근로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복수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행위를 함.
-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3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규정상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지 않음.
- 피해자 신원 노출 및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다른 회식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 아님.
- 원고는 성평등상담실, 고충심의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음.
- 복수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됨.
-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성희롱):
- 피해자 B는 원고가 자신의 무릎을 지그시 잡는 행위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자 A는 원고가 자신의 팔 윗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 B의 무릎 쪽을 터치하는 것을 목격하며 불편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음. 특히 피해자 A의 진술은 원고의 전화 후 문제의식을 느껴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더욱 높음.
- 원고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원고는 피해자들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업무상 회식 자리에서 복수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행위를 함.
-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됨.
- 제2징계사유(2차 가해):
- 원고는 성평등상담실 조사 당시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건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서약서를 위반함.
- 원고는 신고인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원고의 전화 통화 내용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이 신고인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사과하며 반응을 살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전화 통화는 2차 피해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기억 불분명 주장이나 성적 동기 부재 주장을 배척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2차 가해의 범위에 대해 '사적 접촉 금지 서약 위반' 및 '신고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사건 관련 언급'을 포함시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2차 가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