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04 | 2023누5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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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 증가: 해당 사안 마트 시설관리 직원이 2016년 이후 감축되어 고인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았고, 시설팀장으로서 업무 공백을 계속 신경 써야 했을 것임.
- 사망 직전의 비상사태: 고인 사망 6일 전 인근 마트에서 무빙워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안 마트에도 무빙워크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업무가 부여되었고, 이는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이었음.
- 휴게장소의 실질적 부재로 인한 근무강도 가중: 고인에게 소정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나, 해당 사안 마트 내부에 시설관리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음. 고인은 공조실에서 휴식을 취했
- 법원의 판단:
- 정량적 요소 (업무시간):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7분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만성적인 과로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H회사 근무시간 합산 주장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내부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의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의 성격 등 정성적 판단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성적 요소 (업무의 성격 등):
- 시설업무 총괄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누적: 고인은 이 사건 마트 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함. 업무시간 외에도 다른 직원과 수시로 업무상 연락을 하며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임. 고인 외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사실상 없었으며, 퇴근 후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 복귀하는 등 업무의 시급성과 정신적 긴장 강도가 높았음. 고인이 사망 당일 통증을 느꼈음에도 시설 보수 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쓰러진 사정은 이를 뒷받침함.
- 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 증가: 이 사건 마트 시설관리 직원이 2016년 이후 감축되어 고인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았고, 시설팀장으로서 업무 공백을 계속 신경 써야 했을 것임.
- 사망 직전의 비상사태: 고인 사망 6일 전 인근 마트에서 무빙워크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마트에도 무빙워크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업무가 부여되었고, 이는 고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이었음.
- 휴게장소의 실질적 부재로 인한 근무강도 가중: 고인에게 소정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나, 이 사건 마트 내부에 시설관리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음. 고인은 공조실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공조실의 소음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음. 사망 당일 통증을 느꼈음에도 공조실에서 휴식을 취하려다 쓰러진 사정은 근무강도 가중을 시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시행되었으나, 적절한 휴게장소가 실질적으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주요 징표로 볼 수 있음.
- H회사에서의 업무: 고인은 H회사에서 시공 현장의 차수판 공사, 공조기 팬과 모터폴리 공사, 배수배관 교체 공사, 전기설비 공사, 배수펌프 공사, 냉각탑 공사 등의 일용직 근로를 간헐적으로 제공했으며,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가 야간근무였음. 이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노동 강도 및 정신적 긴장과 함께 업무상 재해 판정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고혈압 등 건강에 관한 사정: 고인은 고혈압, 흡연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고인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큼. 고인이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므로, 고혈압 등의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가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된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고인의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히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 사건 고시')
검토
-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정량적인 업무시간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정신적 긴장도 등 정성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업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행정규칙으로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개정된 고시의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 휴게시설의 실질적 부재가 근무강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인정된 점은 근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 환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