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11-29 | 2022가합1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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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2760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반복된 동료 직원 폭행 및 위협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5. 1. 피고 병원에 정규 임용되어 2014. 11. 1.부터 공급실에서 근무 함. 2021. 11. 5. 피고 소속 직원 19명이 원고에 대한 고충 사건을 접수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3. 2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결의하였고, 재심위원회도 2022. 4. 27. 해임을 결의 함. 피고는 2022.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9. 11. 동료 직원 폭행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2020. 7. 31.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가위 및 와이랩을 이용한 위협 행위):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당시 동영상 촬영 시도 등 정황을 종합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2 징계사유 (세트트레이를 세게 내려놓고 욕설): 원고의 일부 인정, 증인 G의 증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3 징계사유 (성희롱):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4 징계사유 (밀대걸레를 휘두르며 위협): 동료 직원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제5 내지 8 징계사유 (물건 던지듯 놓는 행위, 거친 언행, 잦은 마찰, 불성실한 근무태도):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진실 여부 판별이 어렵고, 원고의 소명 곤란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지 않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가위·밀대걸레 등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 위협 행위, 욕설, 성희롱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처분(면직)이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과거 동료 폭행으로 정직, 다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위·와이랩·밀대걸레를 이용한 위협, 욕설, 성희롱 등 복수의 비위를 반복하였고, 이는 동료 직원 19명이 고충을 접수할 만큼 직장 내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성립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2760 판정일 2023.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피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동료 직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의 동료 직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품위유지위반' 및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2014년 동료 직원 폭행으로 정직 1개월, 2020년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징계양정을 감경할 만한 원고의 공적 등 자료를 찾을 수 없 음. 원고는 2014년과 2020년 동료 직원과의 문제로 근무 부서를 두 차례 이동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은 동료 직원 19명의 고충 신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수의 직원이 원고와의 근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여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양정 참고자료 범위 피고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제4호, 제6호 및 별표 4 징계양정기준 중 비위 유형 제1, 2, 4, 7호 피고 복무규정 제15조의2 참고사실 원고는 2021. 12. 1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반복적인 비위 행위와 과거 징계 전력이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다수의 동료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직장 내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특정은 중요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명확한 징계사유와 과거 전력을 종합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