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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노사68107-331998-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사32271-45041987-03-19
- 행정해석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노조01254-170731970-01-01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 행정해석직무 대행 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 등재퇴직연금복지과-21122021-05-07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노사관계법제과-30572021-12-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인 정기운영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조합 위원들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9192011-06-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기준과-20152004-04-2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위촉하지 않을 경우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할 수 있다노사32281-23031990-02-15
- 행정해석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노사32271-6506198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