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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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4.2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하루 7,000원씩 적치키로 하자는 회사측 요구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당시 150명)에서 적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노동조합장은 총회의 결정이 있은지 3일후 임시대의원 5명이 참석하여 4명이 찬성하여 적치키로 결정함. 노동조합장은 그후에 노사협의서를 노사간 체결하여 일 7,000원씩을 적치함
임시대의원 4명이 찬성하였다고 하여 총회에서 부결된 임금적치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 150명의 임금을 마음대로 적치하여 이를 현재까지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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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문서로 서명·날인하여 기존 단체협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변경 협약으로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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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