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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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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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참법 제19조 제2항(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2007. 12. 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