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 의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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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운영할 시 산안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삭제)에 의하면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측 위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재직중이던 의사의 퇴직으로 외부에서 의사를 고용계약에 따라 위촉하여 산업보건의로 선임하였으나, 당사의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측 위원을 별정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운영할 시 고용계약에 의한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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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삭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노사협의회위원에 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라면 즉, 동 산업보건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외부에서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경우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위원에 산업보건의 없이 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만이 포함되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노사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