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3
노사32271-1633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본사 포함)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따라서 귀사와 같이 서울과 진주,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곳을 통합한 통합노사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되어야 하며, 통합노사협의회 회의시 대표이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도 3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반면에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공장장 등)와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이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