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15
노사68130-13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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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 노사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가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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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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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해고된 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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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주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