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10
노사32275-4968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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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현행 2008. 6.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협회의 성격상 노사협의회 설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7조(2009.5.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의 규정(별첨)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체로 체신부의 감독을 받고 있음. 운영자금의 일체를 자체생산업무에 의하지 않고 당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일정회비로서 조달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체임. 직원의 구성은 본협회, 각지부(9개 지부) 및 통신기술훈련원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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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현행 2008. 6.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삭제)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