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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2251995-02-27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902010-08-27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652007-03-29
-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조68107-155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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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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