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833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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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앞으로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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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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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 관련규정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조합비 일괄공제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