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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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기간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중의 각종 집회ㆍ회의 등의 개최의 쟁위행위 해당 여부.
아울러, 노동조합의 기구 및 조합간부의 범위확대 등이 사용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사업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는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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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쟁의행위의 기간은 쟁의행위 결의ㆍ신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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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근무시간중 각종 집회ㆍ회의 등 개최의 쟁의행위 여부는 동 집회 및 회의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허용범위의 초과 및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리본패용ㆍ사복착용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쟁의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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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구 및 조합간부의 범위확대 등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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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사업장내에 체류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에 의한 주요업무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는 금지되며, 기타 시설도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전면적ㆍ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