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7-53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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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소용역업체는 ○○시로부터 청소업무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청소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타업체로 하여금 청소업무용역을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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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 및 2항)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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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