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22
노조01254-844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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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별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를 설립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여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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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를 설립하거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별도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동법 동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