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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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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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 및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함. 단체협약상 직원인사위원회는 모두 대학 직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정관 등에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어 동 협약상 직원의 범위에는 교원이 제외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가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만 동 위원회에 위원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동 무자격자를 제외하고도 성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간에 합의ㆍ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직원 인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직원 인사규정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협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