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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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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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모방공장에 노동조합(산업별연합체는 전국섬유노동조합)과 부산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 노동조합(산업별연합체는 전국화학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에 크게 상이하여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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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가입하고 두 개의 단위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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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현 전국섬유노조 모방지부와 전국화학노조 타이어지부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임(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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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모방공장과 타이어공장 중 근로자수가 많은 공장의 산업종류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소속하게 될 것임(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