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을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38022004-06-12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이후 일부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쟁의발생신고 여부협력68140-2491995-08-08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87941989-06-1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법무811-133241980-06-03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01254-3491995-03-30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노조01254-68831989-05-1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법무811-113711980-05-15
- 행정해석효력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노정노1452.5-42521965-10-30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노10171962-04-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133081990-09-20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노사32281-641989-07-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근기01254-163931986-10-11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 등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11811981-04-10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적격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법무811-2167197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