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08
노사32281-64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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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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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는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알선서의 내용이라 함은 동법 제21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작성되어 서명날인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