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0
노조01254-13308
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해고노조복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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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전임자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단체협약서상에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위 조항을 취소한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항상 그 이상의 직위나 다른 동등한 직으로 전보하여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임자가 복직할 경우, 그 부서에 정규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있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일례로 10명이 일하다가 복귀시에는 8명만 필요하여 지금은 인원을 줄이는 상태에 있을 때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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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