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15
법무811-11371
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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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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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는 현물급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