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조합원투표조항에 위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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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4.22 전라남도 ○○시 소재 (주)○○사 노동조합 산하 임금인상투쟁 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노동조합법 및 동 노동조합운영규약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끝내버린 현 노조집행부를 불신임하기로 결의함.
이에 임시총회에서 현 노조집행부의 불신임건을 결정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키 위해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을 4.29 완료하였음.
그러나 현 노조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운영규약상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법률 요건상의 명백한 해답을 받기 위해 ○○시청 노정계,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에 일차 질의하였으나 상급기관에 문의하기를 원하므로 이에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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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투쟁대책위(이하 "대책위"라 한다)는 대의원+상집위원+회계감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애초에 대책위를 구성할 때 대의원들에게 그것이 대의원대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명시하지 않고 위원장이 임의기구를 신설했으므로 그것을 의결기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부(심의기구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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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대책위를 대의원대회와 같은 의결기구로 본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관례를 볼 때 단체교섭 최종결정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한 대책회의의 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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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백히 노조규약 제48조 제2항(1988.10.14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포함시킨) "단체교섭의 최종결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여 찬ㆍ반투표도 행하지 않고 임금교섭을 끝내버린 것은 명백히 규약위반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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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조집행부에서는 임시총회소집 서명의 안건을 노조 집행부 불신임이라 했는데 이때 집행부는 상무집행위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임원(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이때 집행부란 총회와 대의원회를 제외한 집행기구 전체로 해석해야 당연하지 않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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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임시대의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않고 임시대의원대회로 대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임시총회(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음. 당연히 임시총회가 소집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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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규약조항을 이유로 하여 임원불신임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