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1
근기01254-16393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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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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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휴일(유급·무급)로 정하여진 날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날 출근을 안했다면, 이는 실근로를 안했으므로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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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단체협약상에 휴일(무급·유급)이 2일, 주휴일이 1일, 합계 휴일이 3일인 경우에 공장은 6일간(주휴일은 휴무) 계속 정상가동되었을 경우 이 때 휴일 2일간 출근을 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 9월 29일∼10월 5일인 경우
단체협약상 10월 1일 무급휴일, 10월 3일 유급휴일, 10월 5일 주휴일:정상휴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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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