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가 직 · 조· 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072000-01-01
- 행정해석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152000-01-01
- 행정해석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산안01254-181321991-12-16
- 행정해석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9272000-10-21
- 행정해석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27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092000-01-01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산안68320-22000-01-0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산안68307-2971994-07-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산업안전과-16842018-04-07
- 행정해석안전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453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