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25
산안68300-199
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단위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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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지역을 달리할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겸임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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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귀사와 같이 군산(근로자수 151명)과 익산(근로자수 38명)에 각각 공장이 소재할 경우에는 단위 공장별로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그러나 익산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동 공장 소속 근로자중 공고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리감독자(직ㆍ조ㆍ반장등) 업무를 5년(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경우 3년, 4년제대학의 경우 1년)이상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