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4
산안(건안)68307-10117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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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별표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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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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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