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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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별표 4"(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다만 원수급인은 제11호, 제8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는 건설업의 경우 100억 이상 800억 미만의 공사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4"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호)(단서 삭제)는 100억 미만 또는 500억 이상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고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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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제7호 단서(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중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97.6.11)시 협의ㆍ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노동부 행정해석("97.7.7)으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있어서 시행령 별표 4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음.
따라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별표 4의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