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3
산안68320-2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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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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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