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7
산안(건안)68307-1006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로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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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시 노동부 선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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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