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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64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육기관 등에 지불하는 순수교육비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