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07
산재예방정책과-2423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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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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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여행사업은 항공법 적용사업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의 괄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 ※ 여행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법 일부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었으나, 2009.7.30.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2007.12.28. 통계청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시행: 2009.8.7)되면서 법 일부적용 업종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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