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12
산안32160-225
안전관리자의 배치시기는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여기에서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점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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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달청 외자구매과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자재구매(설치 및 시운전 역무 포함)건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45억원이며, 계약이행 일정은 계약후 3개월간 제작도면 설계 1995.12.31까지 기계납품완료 1996.11.15까지 설치, 시운전 완료 조건임.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시기여부.
제작도면 설계 및 공장에서 기계제작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으므로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하면 됨.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업무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즉시 배치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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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