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291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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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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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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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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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