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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408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해당여부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