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9511995-08-2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4691995-04-25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노조01254-61961990-04-30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노조01254-212871989-12-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사32271-45041987-03-19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40641981-02-0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노조68107-2022001-02-24
- 행정해석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동조합과01254-5552000-07-01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130-2021995-06-30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