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3
노조01254-21287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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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주) 노동조합에서는 위장취업, 불법노사분규 선동으로 해고된 천○○를 노동조합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이의 출입을 통제할 때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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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시설관리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