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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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설립신고를 한 근로자가 청원경찰신분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상황에서 동 근로자에 대한 청원경찰신분이 해제된 경우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밟아 노조설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청원경찰신분이 해제되는 2000년 6월부터는 노동조합이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이도 최초의 설립신고를 한 1999년 8월부터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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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그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청원경찰 신분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설립이 제한되었던 근로자인 경우에는 청원경찰 신분이 해제되어야 비로소 노동조합 설립 자격이 인정될 것이며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임.
2.또한 동법 제12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또는 부칙 제5조 제3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어 반려된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가 해소된 이후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새로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