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4.30
노조01254-619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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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내용 중에 "본 협약은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갱신된다"는 소위 자동갱신협정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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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여야 하나, 구 협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별도의 협약체결의 법률행위 없이 구 협약이 동일기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단체협약상의 약정(소위 "자동갱신협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