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3811993-04-15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
- 행정해석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노조01254-3251993-03-3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노사01254-3711992-07-24
- 행정해석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노조01254-2181992-03-1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있는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세부적인 변상 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근기01254-109171991-07-27
- 행정해석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노사32281-82991991-06-11
- 행정해석운수규칙은 교통부령으로서 사업자 단체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법령이므로 취업규칙은 이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01254-3621991-01-11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거쳐 행정관청이 해산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노조01254-120581990-08-29
- 행정해석전임임원의 임기중 궐위되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이 된다노조01254-117821990-08-23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무노동무임금 철폐를 주장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97201990-07-10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취급해도 무방하다노사32281-83121990-06-12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74901990-05-25
- 행정해석임금지급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무급휴일의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다임금32240-46371990-03-30
- 행정해석사업장이 몇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회의공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651990-01-25
- 행정해석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01254-409199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