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10
노조01254-218
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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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을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ㆍ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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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능직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원과 비조합원인 사무ㆍ관리직 사원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사무ㆍ관리직 사원에게 단체협약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