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31
노조01254-325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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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한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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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 조직형태의 산업별연합단체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기업별단위노조는 소멸하고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그 조직형태가 변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기존의 기업별단위노조는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해산결의와 이에 따라 해산절차를 마친 후 산업별노동조합 지부형태로 새로이 설립하고 임원도 해산과 함께 자격을 상실하므로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종전의 기업별단위노조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의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로서 존속한다면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새로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